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과 준비하여야 되는 것에 대하여 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업태와 업종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인지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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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자 |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하며,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 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 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쉬우며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
-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허가 업종-유흥주점 등 ·신고 업종 - 음식점, 당구장 등 ·등록 업종-공인중개사무소 등)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합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자금조달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회 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개인사업자의 장점
- 창업 비용·자금이 적게 소요되는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합니다.
-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합니다.
- 기업 활동에서 제조 방법, 자금 운용에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집니다.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을 양도 시에는 양도 된 영업 권리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며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1997년부터는 특별할 경우 외에는 종전 부여받은 번호를 평생 사용하게 되며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누적 관리되므로 성실하지 못한 행위에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란 유형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8,000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매출 4,8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며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매출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이 내용을 세무서에서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항목의 업태·업종을 알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속한 것으로 산업 분류의 기준은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분류 코드가 5자리이며 통계목적 입니다. 예) 광업 ,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응되는 조세 행정을 위한 분류이며 업종 분류 코드는 6자리 입니다.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관리 항목에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제혜택 그리고 경비율 등이 달라지므로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관련된 업종 코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업종코드 940306] [세분류 -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코드를 찾지 못할 경우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자에게는 중요하니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자신이 하는 분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업종 코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글을 정리하며
요즘은 개인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니 만큼 사전에 필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목표는 아니죠. 사업자등록 후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니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