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자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학업,취업 준비 등 삶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학업,취업 준비 등 삶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역 관계없음


1. 사업 기간 : 22년 ~ 24년 한시사업

2.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3.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연령요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예: 03년 9월 1일 주민 번호 생년월일은  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하며 04년 9월 1일 주민 번호 생년월일은 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 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1.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임차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기준 중위 소득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    

국토교통부 특별지원 소득평가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평가 재산가액표 출처=국토교통부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지원중지대상

  •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이 경우 지원 중지.
  •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지원 중지.
  • 특이사항: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 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 -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22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
  • 신청자가 소득 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2년 7월 20알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나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판단이 잘 안되는 청년들의 경우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미리 자가 진단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한국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행정 복지 센터) 문의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심사 기간이 45일 ~ 60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니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면 빨리 확인 해 보세요. 힘든 시기 입니다. 청년들은 더 하겠지요. 정보를 접했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고 또 본인이 확실하게 자격 요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포기 하지 말고 확인해 보고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