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알고 싶다면 - 공모주 찾기부터 상장까지 : parks

금융상품 중에서 저위험군에 속하고 중수익성의 특징을 가지고 공모주 투자 순서와 각 투자 절차별 방법, 확인 사항 및 주의 사항 그리고 IPO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공모주는 안정성 면에서 저위험군에 속하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수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공모주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모주와 공모주 청약은 뭐지?

상장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KOSPI(유가증권시장) 또는 KOSDAQ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 등록 요건 심사를 통하여(한국거래소) 인정 받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상장을 허용합니다. 이때 기업이 상장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공모주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비슷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듯이 공모주도 청약을 해야 합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신규 아파트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듯이 공모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당첨자를 추첨으로 정하지만 공모주는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습니다.  

기업공개(IPO)와 상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자

상장은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거래되도록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공개(IPO)의 목표이자 최종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상장해도 될지를 심사하고, 상장된 주식이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일반 대중들에게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IPO 종목이라는 항목으로 확인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는 기업의 상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 일정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와IPO


공모주 찾기부터 상장까지(투자절차)

1. 공모가 예정된 공모주는 어디서 찾나?

각 증권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공모주 검색 등), 기업공개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사이트 메뉴에서 다음에 항목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IPO현황] ➜ [공모기업] ➜ [+더 보기]
38커뮤니케이션: [IPO/공모] ➜ [공모주 청약일정]
아이피오스탁: [IPO공모] ➜ [공모청약일정]

공모주를 선택한 후에는 주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청약 2~3일 전에 공모 가격이 확정되면 관련 최종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모주 주증권사 계좌 개설

증권사 계좌 비대면 개설은 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바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불가 즉 대부분의 증권사는 20일의 계좌 개설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영업일 이내이기 때문에 한 달로 산정하여 계좌 개설 일정을 잡은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대포통장근절대책을 위한 은행 정책으로 증권사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일 제한 예외의 경우 : 

①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 목적을 서류 첨부하여 증빙하는 경우(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참 방문)
②은행 연계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한은행SOl,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우리은행)
③키움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경우 10곳의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 증권계좌 일괄 신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단점은 기존에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증권사별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보다 비싼 편입니다. 

미리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확인 및 분석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모든 공모주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공모주 청약 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확인하자. (300대 1이상 되는 곳을 주목.)
  • 의무보유확약(보호예수) 물량 및 기간을 확인하자

의무보유확약이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된 후 이 물량이 증시에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30% 이상)이 높은 것을 주목. 

4. 청약 결정

각 증권사마다 개인 투자자의 청약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자격은 보통 1~3개월 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자격 확인하기
  •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투자자들이 분석한 공모주의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너무 낮은 경쟁률이 경우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청약을 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확인 가능합니다.   

5. 청약 증거금 입금

공모주 청약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금액의 50%(절반)을 청약증거금으로 예치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 금액 1억원 (공모가 1만원 x 신청 수량 1만주)
청약 증거금은 5,000만원

6. 청약신청 및 주문

청약 신청 시간은 10:00 ~ 16:00

7. 공모주 배정 및 환불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의 배정 방식

7-1. 균등 배정 50% - 배정물량 / 총 청약 건수
7-2. 비례 배정 50% - 배정물량 / 총 청약 주식수

예를 들면 일반투자자(개인)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이 1,000,000주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균등 배정에 50% 그리고 비례 배정에 50%로 배정되게 되며 균증 배정 방식은 최소 청약주식약정 수량인 10주에 맞추어 청약 증거금을  납입해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소액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청약주식 최소 수량인 10주를 신청했을 경우 증거금은 청약신청 공모주 5주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낮아서 5주 이상을 배정받았다면 추가 배정받은 공모주의 가격만큼 입금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가 납입이라고 합니다.  

7-3. 환불금 정산:
환불금= 청약 증거금- 공모주배정금액(공모가 x 배정 받은 공모주 수량) 

8. 공모주 상장 후 매도하거나 또는 계속 보유하거나 

공모주가 상장된 후에는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거나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