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급 변경 바우처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바우처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지급수단 지급내용 지금금액 및 교육급여 교육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위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급 방법이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확인 하시고 대상자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방법 바우처로 변경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우처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기존 수급권자 ('22년) -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2023년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2. 수급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의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 예외 사항 : 카드발급 및 이용이 곤란한 수급권자는 선불카드 제공.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 본인 수령 확인 →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20 (기존수급권자 사전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기존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년 8월 31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1599-2000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네일아트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당구장, PC방,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크린골프장 등
  • 사행업종 : 오락실, 복권방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등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및 수업료(분기 별) 지급.

교육비 지원내용

  •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 비용 전액(무상 급식 학교 제외)
  • 중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고등학생 : 1. PC - 가구 별 컴퓨터 1대.  2. 인터넷 - 가구 별 1회선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 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으면 학교 운영비만 지원.

*참조 : 복지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